프라이버시 모드 도입, 카카오톡 대화내요 수사기관도 못본다

입력 2014-10-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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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려면 개인 휴대포 압수 해야 가능

카카오톡이 가입자들의 정보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 모드를 연내 도입한다. 이 모드가 도입되면 수사기관도 개인의 스마트폰을 확보하지 않는 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다.

8일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대화가 가능한 ‘프라이버시 모드’를 연내 도입한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에 따르면 프라이버시 모드는 서버에 암호키를 저장하지 않고, 개인 단말기에만 저장하는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다.

이 기술이 적용되면 암호화된 대화 내용을 풀 수 있는 암호키가 개인 단말기에만 저장된다. 때문에 대화를 나눈 사용자의 단말기를 압수해 분석하지 않는 이상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프라이버시 모드를 이용한 1대 1 비밀 대화 기능은 연내 적용한다. 또 내년 1분기까지 다수가 참여하는 그룹 대화방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카카오 측은 “프라이버시 모드 기능을 선택하면 수사기관의 영장집행을 통한 카톡 대화내용 확인 및 제공 자체가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헀다.

한편,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서버 저장기간은 2일 내지 3일로 단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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