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교문위 자료제출·증인출석 문제로 교육부에 질타

입력 2014-10-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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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교육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교육부의 자료제출 거부와 증인 불출석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신경전을 펼쳤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부장관의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교육부의 국회 무시, 국정감사 무시가 도를 넘었다”며 “이번 국감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를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계속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이 지적한 자료는 교문위 소속 의원 11명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교육부의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대학 특성화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사업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등이다.

이에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자료는 점수가 공개될 경우 순위에 따른 대학 서열화와 명예훼손 등이 우려돼 그동안 비공개로 처리해왔다"며 "자료를 제출하는 식이 아니라 열람하는 방법 등으로 이러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면 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증인 불출석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김병찬 제주한라대 이사장이 지병과 고령으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고 했는데, 지난 6일 제주 한라병원에 오전 11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했다"며 김 이사장의 퇴근 장면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또 "진단서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병원의 것을 첨부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비판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김문기 상지대 총장의 경우 최근 5년 사이 이번이 첫 해외 출장”이라며 “김 총장과 평소 친분이 있는 중국 톄진공업대 국제교류처장이 초청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국감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 행사를 급조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 역시 증인 불출석 문제와 관련해 "국감 때마다 증인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해외로 나가는 경우 특단의 조치로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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