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 법정관리 신청…계열사 채무보증 독 됐나

입력 2014-10-0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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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건설이 7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건설업계 43위인 울트라건설은 7일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 차원에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울트라건설의 채권은 대부분 제2금융권이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보다는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울트라건설이 골프장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계열사 골든이엔씨에 수백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주면서 채무를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골든이엔씨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537억원에 달한다. 울트라건설은 지난달 30일 자기자본 대비 30%가 넘는 229억6450만원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올해 2분기 매출액은 1785억99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1% 감소했다. 영업이익 역시 9억원을 기록하며 92.7% 줄어들면서 순이익에서 적자로 전환됐다.

울트라건설이 법정관리에 놓이게 되면서 수원 광교, 인천 구월, 인천 서창 등 울트라건설이 진행 중인 수도권 일대 아파트 공사도 공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울트라건설은 지난 1965년 유원건설로 출발해 1995년 한 차례 부도를 맞아 한보그룹에 인수됐다. 이후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2000년 다시 미국의 한국계 건설사인 울트라콘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1989년 올림픽대교를 준공하고 1993년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등 도로ㆍ철도ㆍ교량ㆍ터널 공사에서 높은 시공실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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