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특허 손해배상액 미국과 83배 차이”

입력 2014-10-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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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특허침해소송배상액이 미국과 비교 83배나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액 중앙값은 5900만 원인데, 미국은 49억원이다. 중앙값의 차이는 무려 83배에 달한다. 미국과 한국의 경제규모(GDP) 차이 14배를 고려하여도 매우 큰 차이다.

특허출원건수의 경우 2013년 기준 미국은 약 56만 건이고, 우리나라는 약 20만 건으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하지만 특허침해소송 건수는 2010년 기준 미국은 약 3,000건, 한국은 184건으로 16배차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특허권자들은 특허침해를 당했을 때 특허권과 특허침해소송이 자신의 기술과 기업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믿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국제특허소송관련 소송지는 특허권자가 선택하게 되어있어, 손해배상액이 적은 국가는 소송을 제기할 유인이 적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특허권자가 미국 회사에 의해 특허가 침해됐다고 소송을 할 때 손해배상액이 큰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반대로 미국 특허권자가 우리나라 사람의 특허 침해를 다툴 때도 미국법원에 제소하게 된다.

그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에서의 소송은 955건, 한국에서는 193건으로 5배 차이가 난다.

부좌현 의원은“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액 관련 제도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손해액을 정확하게 배상받을 수 있다면 특허권자의 이익이 제대로 보호되고 특허제도의 취지에 따라 끊임없는 창조와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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