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무원 여성 신체부위 '몰카' 찍다 입건

입력 2014-10-07 13: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7일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포천시청 소속 A(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의정부역 인근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스마트폰에서는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사진이 100여장 가량 발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제지’ 논란에 “당사자에 사과, 매뉴얼 재정립할 것”
  • 하반기 서울 청약 경쟁률 평균 190대 1인데...청약통장 ‘탈주’는 한달새 3.7만명↑
  •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피의자 107명 송환…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
  • 주말 대설특보 예고…예상 적설량은?
  •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 환율 불안 심화 속 외국인 채권 순유입 '역대 최대'…주식은 대규모 순유출
  • 알테오젠 웃고, 오스코텍 울었다…주총이 향후 전략 갈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155,000
    • +1.9%
    • 이더리움
    • 4,827,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856,000
    • +2.27%
    • 리플
    • 3,017
    • +0.53%
    • 솔라나
    • 205,000
    • +4.86%
    • 에이다
    • 630
    • -0.47%
    • 트론
    • 414
    • -0.48%
    • 스텔라루멘
    • 363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710
    • +0.03%
    • 체인링크
    • 20,770
    • +3.23%
    • 샌드박스
    • 204
    • +0.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