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 혈세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입력 2014-10-06 09:01 수정 2014-10-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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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공공기관 평가반영 패널티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혈세로 부담금을 물어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고용의무 이행현황’에 따르면 산하 38개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19억68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1991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도입돼 공공기관은 3%을 의무고용해야 하며 위반하면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연도별로는 2009년 10개 기관이 1억4000만원에 이어 2010년 20개 기관에서 3억5500만원, 2011년 17개 기관에서 4억7000만원, 2012년 13개 기관에서 4억600만원, 2013년 16개 기관에서 5억9000만원 등 해마다 늘고 있다.

기관별로는 지난 5년간 강원랜드가 6억4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냈다. 이어 한국가스공사가 2억1700만원, 석유공사 1억7000만원, 산업기술평가원 1억5100만원, 전력공사 1억3800만원, 표준협회 1억21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각 공공기관에 부과된 의무고용과징금의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1200만원에서 2013년 8300만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기타공공기관인 강원랜드도 각각 1300만원에서 6200만, 8700만원에서 2억13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달성은 일부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8개의 기관은 2013년 납부대상에 포함되는 등 장애인 고용보다 오히려 부담금을 선택했다.

반면 남부발전, 석탄공사, 산업단지공단, 에기평, 디자인진흥원, 인천종합에너지, 원자력문화재단, 가스기술공사, 전력기술, 한전KPS, 기초전력연구원 등은 의무고용율을 제대로 지켜왔다.

박완주 의원은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이 3%로 상향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부담금이 징수될지 걱정스럽다” 며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부담금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를 기관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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