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업자와 골프 금지 등 비리 재발 방지책 발표

입력 2014-10-0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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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산하기관의 비리로 곤욕을 치른 미래창조과학부가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금지와 직무 수행시 학연 및 지연 배제 등의 규정이 추가돼 한층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령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미래부 공무원이 특정 업무를 시작한 시점부터는 사행성 오락과 골프 여행 등을 포함해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한다. 부득이하게 만날 때는 사전이나 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직무 관련자와 학연 지연 종교 등으로 엮이면 맡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5년 이상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퇴직공무원과 업무상 연이 닿는 것도 해당된다.

개정령은 비리 적발시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하며 금품과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애초 정해진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없도록 했다.

또 △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기소 중일 때 △ 미래부 및 그 소속기관의 감사부서가 비위 내사 중일 때 △ 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의결이 예상될 때 등에 한해서는 미래부 장관이 의원면직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했다.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한다는 규정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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