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경찰 집회·시위 금지 98% 청와대앞"

입력 2014-10-0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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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독 청와대 주변의 집회와 시위에 대해 금지조치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경찰이 금지한 집회·시위의 98% 가량이 청와대 앞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서울에서 '생활평온침해'를 이유로 금지통고된 집회 및 시위는 총 83건 중 81건(97.6%)이 사직로 북측에서 청와대 사이 지역인 자하문로, 효자로, 삼청로 지역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경찰이 유독 청와대 앞에서만 집시법을 과잉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특정 단체가 특정 일시에 청와대 주변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신고를 내는 바람에 이 지역에 금지통고가 집중된 것"이라며 "집시법이 유독 청와대 앞에서만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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