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대강 로봇물고기 제작과정 수사

입력 2014-10-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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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대강 수질관리용 ‘생체모방형 수중로봇’(일명 로봇물고기) 제작과정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시제품 제작업체 등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시제품 제작업체에 대한 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들에 연구개발비를 부당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강릉 원주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과 함께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57억원을 지원받아 2010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로봇물고기를 개발했다.

앞서 지난 7월 감사원은 로봇물고기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연구기관을 감사한 결과, 로봇물고기 연구책임자가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수중로봇 금형 작성을 계획하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민간업체와의 계약에 8900만원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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