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빼돌리면 과징금 폭탄… 국회, 90개 법안 극적 통과

입력 2014-10-0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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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달 30일 오랜 진통 끝에 90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 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정보기술 부문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 정보의 업무상 목적 외 사용한 회사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회사의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감면받은 후 다시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해 경영권을 회복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밖에 유류수입업자들의 자동차세 탈세 방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함께 채택됐다.

한편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송파 세모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상임위에서 계류하고 있는 법안은 이날 처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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