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일부터 시행...최대 보조금 34만5000원

입력 2014-09-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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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ㆍ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과 보조금.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받을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5000원으로, 9만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100% 받을 수 있고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지급된다.

불법 보조금을 뿌리다 적발되면 이동통신사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내야 하고, 해당 대리점ㆍ판매점도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등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요금제에 가입하면 12%를 할인받고, 요금할인은 2년 약정을 걸었을 때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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