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갑을관계’ 매출액만으로 판단한다

입력 2014-09-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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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ㆍ가맹ㆍ유통 불합리한 제도 개선키로

# 중소기업 A업체는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이고 상시고용 종업원이 50명이다. 이 업체는 업무 일부를 또 다른 중소기업 B업체에게 위탁(하도급)하고 있지만 흔히 말하는 ‘갑(甲)의 지위’를 누리지는 않는다. 종업원 수는 49명에 불과하지만 매출액이 1000억원에 달하는 B업체가 더 우월한 교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A업체를 원사업자로 보고 여러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A업체의 종업원 수가 B업체보다 많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이 없어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시장상황의 변화, 정보ㆍ기술의 발전, 기업역량 증대 등 외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하도급, 가맹, 유통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발굴해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불필요하게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서 누가 원사업자(갑)이고 누가 하도급업자(을)인지를 연간 매출액만으로 판단키로 했다. 현재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인력으로 큰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기업은 거래상 우위가 없는데도 ‘갑’으로 취급받게 돼 원사업자로서 여러가지 불합리한 의무를 지게 된다. 단 기준을 변경하더라고 대기업은 기준변경과 관계없이 원사업자로서 하도급법을 적용받게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불필요한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위반사건의 조치기한을 3년으로 설정했다. 현재는 조사에 들어간 뒤 처리기한의 제한이 없어 조사가 길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사업자의 신속한 구제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법 위반사건 조사개시 후 3년 내에 조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건담당자를 징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매장설비(위치ㆍ면적ㆍ시설 변경)비용 보상 의무를 완화했다. 그동안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ㆍ매장 임차인이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대규모 유통업자가 무조건 보상하도록 했던 조치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귀책사유가 유통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만 유통업자에게 보상의무가 주어진다.

이밖에 공정위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 수수료율은 원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사전에 합의한 수준을 따르도록 했다. 현재는 수급사업자에게 연 7%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도록 설정돼 있어 원사업자가 필요 이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수수료를 추가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입법예고한 뒤 올해 안으로 국회 제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규칙 등 하위규범의 정비도 내년 1분기 중 끝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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