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처음으로 재산 등록 의무가 발생한 서울지역 시의원과 구청장 가운데 최고 재력가는 성중기 서울시의원으로 132억6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0일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성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이 소유한 건물, 토지, 현금, 예금, 보석 등 재산총액이 132억6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성 의원은 부인이 강남구 일대에 소유한 아파트 3채와 다세대주택 19채의 실거래액이 114억원이며, 가족들이 보유한 토지는 64억9000만원, 명품 시계 등 보석류는 1억8000만원, 채무는 54억9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재산 순위 2위는 이복근 의원으로 113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의원은 시가가 67억 5000만원인 부동산 27채를 소유했고, 50억4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했다. 이어 남창진 의원은 61억3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유용 의원은 30억3000만원, 이석주 의원은 26억9000만원, 강성언 의원은 22억4000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반면 김진철 의원은 11억1000만원의 빚이 있다고 신고했다. 김 의원과 가족들은 11억 3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했지만, 금융기관 등에 23억6000만원의 채무가 있었다.
이번에 재산을 신규 등록한 시의원 40명의 재산 총액은 653억원이었다. 구청장 중에서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재산이 21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4억3000만원, 라진구 중랑구청장은 13억8000만원,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3억40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