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전운’ 휴대폰 번호이동 빙하기…대리점·판매점 잇단 폐업 위기

입력 2014-09-30 08:55 수정 2014-09-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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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동통신 3사 대리점을 비롯한 판매점 등 오프라인 매장의 폐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전체 보조금 지원 규모 감소 뿐 아니라 신규가입자 수 급감으로 인한 쿨다운 현상이 전망되고 있어 오프라인 유통매장 전체가 울상이다.

◇ 판매점, 대리점 대폭 사라질 위기 = 오프라인 유통점들은 그동안 단통법 시행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매장에 대한 이통3사들의 차별적 지원금을 포함한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 보조금 감소로 이어져 오프라인 매장에도 직격탄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이들 입장은 지지에서 관망으로 바뀌고 있다.

단통법 시행이 오프라인 매장 사이에서 위기감을 부추기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보조금 공개와 감소는 단말기 대당 평균 마진을 떨어뜨리게 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게다가 기존과 달리 2년 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위약금을 토해내야 하는 등 단통법 관련 내용 중 민감한 사안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리점, 판매점으로 상당수 민원, 불만제기가 예상된다. 이 같은 불만은 신규가입자 급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여기에 이통사들이 유통매장 통제 강화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도 한 몫 한다. 단통법 시행 이후 오프라인 매장은 이통사로부터 휴대폰 판매에 대한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이통사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할 경우에도 이통사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관리가 힘들었던 판매점도 이통사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한 셈이다. 게다가 사전 승낙 의무를 위반할 경우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부과돼 오프라인 매장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단통법 시행 이후 약 20~40%에 달하는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박희정 이동통신유통협회사무총장은 “수요 감소로 인해 현재 오프라인 매장의 20%~25%에 달하는 마진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대략 1만개 이상의 매장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우려했다.

◇ 향후 오프라인 매장의 생존 전략은? = 전문가들은 향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1만개 오프라인 매장 중에는 대형 대리점 보다는 영세 판매점이 상당 수 차지할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개인 휴대폰 판매점 상당수가 퇴출되는 등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만 여 개에 달하는 개인 판매점은 단말기 판매 마진을 통해서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단말기 교체 수요가 일어나지 않으면 폐업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온라인 판매 활성화도 이들을 위협하는 움직임이다. 비용 절감 뿐 아니라 규제 및 단속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이유 만으로도 확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리점, 판매점 등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대리점들은 기존 판매점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매장정책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 대리점의 직영화 또는 제휴형 직영매장 확대도 생존 전략 중 하나다. 이는 소매 정책 강화되다 보니 다매장일수록 정책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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