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흠 인포존 대표 "판결 나오기 전까지 애플은 범죄행위 하는 셈"

입력 2014-09-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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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애플은 범죄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박명흠 인포존 대표는 29일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인덕대학교 내 창업선도대학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도 끝까지 갈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 26일 애플코리아의 아이메시지 기술이 자사가 특허청에 출원ㆍ등록한 통신시스템 운영기술 특허를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이메시지는 아이폰 이용자들이 무료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다.

박 대표는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해당 기술은 2011년 4월 29일 출원했고 2012년 12월 20일 특허로 등록된 내용”이라며 “2011년 6월 서비스를 시작한 아이메시지가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앱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데이터망을 통해 무료로 문자를 보낼 수 있으며 앱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화망으로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카드사의 앱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무료로, 이외의 고객에게는 유료로 문자를 보내는 방식이다. 전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 년 동안 문자메시지 비용이 약 2000억원 가량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할 때 엄청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박 대표의 설명이다.

박 대표는 “5월 29일 애플코리아측에 경고장을 보냈고 6월 20일 답신을 받았다”며 “이후 지난달 4일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청구항을 보냈지만 답이 오지 않아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기 판매 중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2011년 6월 운영체제 iOS5에 아이메시지를 내장해 도입했다.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상대방이 같은 아이폰이면 데이터망을 사용하고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할 때는 전화망을 사용한다. 상대의 단말기와 운영체제에 따라 문자메시지 전송경로를 다르게 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당했다는게 박 대표으 주장이다.

이에 대해 넥스트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박정학 변리사는 “인포존 특허는 2011년 4월 출원돼 현재 유효하게 존속 중이며 데이터망과 전화통신망을 선택적으로 연결 가능한 통신시스템과 그 운영방법”이라며 “애플코리아의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해 침해여부를 분석해본 결과 동일한 기술을 실시한다고 인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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