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유 앱 우버, 독일 베를린·함부르크 영업금지 판결

입력 2014-09-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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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유 앱 우버가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 영업금지 판결을 받았다고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베를린 법원은 이날 “우버 서비스가 승객 운송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으며 우버팝 기사들은 승객 운송이라는 특수한 책임을 질 자격이 있는지 점검을 받지도 않았다”며 “시 당국은 우버의 유사 콜택시 서비스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함부르크 고등법원도 이날 시 당국의 우버 영업금지 명령이 무효라고 판단했던 1심 결정을 파기하고 즉각 불법영업 금지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우버는 베를린에서는 항소가 가능하며 함부르크에서는 별도 소송을 제기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시 당국의 처분과 관련된 것으로 독일 택시업체들이 냈다가 최근 항고심에서 기각된 우버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 재판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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