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피해자, 33년 만에 대법원 무죄 확정

입력 2014-09-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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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스틸컷(사진 = NEW)

1000만 영화 ‘변호인’의 소재로 각광 받은 ‘부림사건’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고, 비슷한 사건인 서울 학림다방 사건과 비교되며 부림사건이란 이름이 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 해 12월 개봉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송강호 주연 영화 ‘변호인’의 소재로 사용됐다.

지난 2월 열린 재심에서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한영표)는 “고씨 등이 사회주의 관련 책을 읽고, 정권 반대 투쟁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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