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체포동의안’ 개선작업 착수… “국회 정상적 활동 보장위한 헌법상 권리”

입력 2014-09-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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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들으며 국회의원들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자리 잡은 ‘체포동의제도’의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 체포동의안 심사를 영장발부 이후에 하도록 하거나 특권 자체의 제한 및 한계규정을 마련하자는 등의 방안이 제안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하고 “국회에서 그 동안 다양한 쇄신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여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불체포특권의 남용 방지”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남용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면서 “국회의 정상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권리로 이해하면서 ‘방탄국회’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고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의 영장발부 이후에 국회가 심사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전 사전심사 △구인영장 발부에 판사의 검토의견을 첨부 △피의자가 자진 출석해 심문에 응한 때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법원과 국회의 권한 충돌, 법원이나 국회의 판단이 있은 후 결정이 바뀔 때의 신뢰 저하 문제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홍 의원은 “독일에서는 체포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이 본회의 상정 전 ‘불체포 특권 관리 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회부해 관련 내용을 조사하게 하고 이를 의원에게 제공한 후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면서 “우리도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절차 내지 사전심사절차를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진 출석해 심문에 응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며, “피의자가 자진 출석해 심문에 응할 때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 가운데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전 사전심사와 피의자가 자진 출석해 심문에 응한 때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조만간 개정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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