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변론' 이동명 변호사, 수임료 국세청에 절반만 신고

입력 2014-09-24 08: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맡았던 이동명(57) 변호사가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012년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을 맡아 수임료로 2200만원을 받았지만, 국세청에는 절반만 신고했다.

이 변호사는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처음에 사무직원을 고용하고도 소속 변호사회에 채용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한변협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 지난달 이 변호사에게 성실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수임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법관 출신인 이 변호사는 법원도서관장, 의정부지법원장을 역임한 뒤 지난 2011년 5월 개업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의정부 사건의 경우 민·형사가 함께 걸려 있었는데, 민사 사건까지 해결되면 추후 함께 신고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또 사무직원 고용 건과 관련해서는 "4대 보험까지 모두 납부하고 있었는데 행정 착오로 등록을 빠트린 것"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90,000
    • +2.73%
    • 이더리움
    • 3,110,000
    • +3.19%
    • 비트코인 캐시
    • 688,500
    • +2.76%
    • 리플
    • 2,081
    • +2.56%
    • 솔라나
    • 132,400
    • +4.33%
    • 에이다
    • 402
    • +4.69%
    • 트론
    • 424
    • +0%
    • 스텔라루멘
    • 242
    • +3.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30
    • +0.05%
    • 체인링크
    • 13,580
    • +2.8%
    • 샌드박스
    • 124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