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변론' 이동명 변호사, 수임료 국세청에 절반만 신고

입력 2014-09-24 08: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맡았던 이동명(57) 변호사가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012년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을 맡아 수임료로 2200만원을 받았지만, 국세청에는 절반만 신고했다.

이 변호사는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처음에 사무직원을 고용하고도 소속 변호사회에 채용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한변협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 지난달 이 변호사에게 성실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수임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법관 출신인 이 변호사는 법원도서관장, 의정부지법원장을 역임한 뒤 지난 2011년 5월 개업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의정부 사건의 경우 민·형사가 함께 걸려 있었는데, 민사 사건까지 해결되면 추후 함께 신고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또 사무직원 고용 건과 관련해서는 "4대 보험까지 모두 납부하고 있었는데 행정 착오로 등록을 빠트린 것"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32,000
    • +1.04%
    • 이더리움
    • 2,630,000
    • +1.62%
    • 비트코인 캐시
    • 302,200
    • +0.7%
    • 리플
    • 1,739
    • +0.75%
    • 솔라나
    • 110,700
    • +4.83%
    • 에이다
    • 247
    • +0.41%
    • 트론
    • 495
    • +1.43%
    • 스텔라루멘
    • 323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20
    • +2.3%
    • 체인링크
    • 12,060
    • +0.58%
    • 샌드박스
    • 93.64
    • +15.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