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국어선 나포 후 벌금으로 4200만원 요구”

입력 2014-09-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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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한 뒤 25만위안(약 4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중국 신경보(新京報)가 웨이보(微博)를 통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중국 어선 1척이 지난 12일 오후 10시쯤 북한 측으로부터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돼 억류됐다.

선원들은 약 5일 뒤에 풀려났지만, 북한 측이 벌금으로 25만위안을 요구함으로써 배는 아직도 억류된 상태다. 이 배는 지난 6일 선원 6명을 태우고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항을 출발해 서해에서 조업 중이던 ‘랴오와위(遼瓦漁) 55090’호였다.

선주인 장시카이(張喜開)씨는 지난 14일 스스로를 북한 해경이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장씨에게 “당신의 배가 북한 해역을 불법으로 침입해 조업을 하다 선원과 선박이 모두 억류됐으나 25만위안의 벌금을 내면 풀어주겠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후 지난 17일 저녁 선원 6명은 돌아왔지만, 구타를 당하고 주머니의 돈도 모두 빼았겼다. 선원들은 선주인 장씨에게 “북한 해역으로 넘어간 적도 없고 경계선을 넘어 조업한 적도 없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장씨는 “북한 측이 중국 해역에서 정상조업을 하던 선원들을 강제로 납치해 북한 해역으로 끌고 간 것 같다”며 이 사건을 다롄시 파출소에 신고했다.

신경보는 23일 오전 외교부를 통해 자체 확인한 결과 외교부 측도 이 사건을 인지하고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어젯밤에 어선 억류 사건에 대해 북한 외무성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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