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창원시 공무원·크루즈업체 대표 검찰송치

입력 2014-09-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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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창원시가 추진하는 마산만 연안 크루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연안크루즈 업체 대표 A씨와 창원시청 공무원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민원을 해결해 달라"며 B씨에게 1천800만원을 쓸 수 있는 체크카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산합포구 신포동 마산항 연안크루즈터미널 사용문제로 또 다른 유람선 운항선사와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자 사업을 하면서 알게된 창원시청 공무원 B씨에게 무마를 부탁하며 체크카드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3월 창원시로부터 크루즈 운항 보조금 명목으로 받은 1억8천만원 가운데 일부인 1천700만원을 개인통장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는 뇌물공여·업무상 횡령 혐의를, B씨에게는 뇌물수수·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적용했다.

창원시는 1년에 3억원씩 2년간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지난해 말 전남 여수시에서 사업을 하던 이 업체를 유치했다.

이 업체는 974명을 태울 수 있는 747t 규모의 3층 유람선 1척을 마산만을 오가는 연안 크루즈 사업에 투입해 지난 3월 1일부터 운항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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