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포탈 혐의' 노희영 CJ 고문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9-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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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법 처벌법 위반)로 노희영(51) CJ그룹 브랜드전략 고문을 불구속 기소했다.

2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조남관 부장검사)에 따르면 노 고문은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창업컨설팅 업체를 통해 CJ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최근 3년간 5억여원의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CJ그룹 계열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 고문의 포탈혐의를 포착, 지난 4월 검찰 고발했다.

검찰은 애초 의혹이 제기됐던 4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용역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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