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2·17합의’는 노사합의… 고용부 “법적 강제성 없다”

입력 2014-09-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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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하나금융그룹이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약속한 ‘2·17 합의’가 ‘노사 합의’며,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해석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용부는 금융위원회가 문의한 ‘2·17 합의서’의 성격에 대해 실무의견을 통해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하기는 했지만 단순 입회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합의 이행을 보증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외환은행 노조의 “당시 김석동 위원장까지 서명한 노사정 합의를 깨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2·17 합의는 노사정 합의가 아닌 노사 합의라는 견해를 보였다.

고용부는 다만 노사 당사자의 합의인 만큼 신의성실 원칙에 의거해 합의정신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또한 “계속적 이익 부진에 따른 경영 상황 악화로 합병이 불가피하고 긴급하며, 외환노조와 조합원들에게 합병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 합의가 수정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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