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2·17합의’는 노사합의… 고용부 “법적 강제성 없다”

입력 2014-09-21 19: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부가 하나금융그룹이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약속한 ‘2·17 합의’가 ‘노사 합의’며,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해석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용부는 금융위원회가 문의한 ‘2·17 합의서’의 성격에 대해 실무의견을 통해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하기는 했지만 단순 입회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합의 이행을 보증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외환은행 노조의 “당시 김석동 위원장까지 서명한 노사정 합의를 깨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2·17 합의는 노사정 합의가 아닌 노사 합의라는 견해를 보였다.

고용부는 다만 노사 당사자의 합의인 만큼 신의성실 원칙에 의거해 합의정신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또한 “계속적 이익 부진에 따른 경영 상황 악화로 합병이 불가피하고 긴급하며, 외환노조와 조합원들에게 합병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 합의가 수정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90,000
    • +0.16%
    • 이더리움
    • 2,992,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91%
    • 리플
    • 2,017
    • +0%
    • 솔라나
    • 125,700
    • +0.4%
    • 에이다
    • 383
    • +1.59%
    • 트론
    • 425
    • +0.95%
    • 스텔라루멘
    • 233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00
    • -4.95%
    • 체인링크
    • 13,110
    • +0.31%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