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헌법소원도 병행

입력 2014-09-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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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7일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직권상정 금지 조항과 관련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선진화법 조항은 헌법 49조에 위반된다”면서 “국회 의사는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절차가 막힌 법은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며 “당론이 바람직하나 견해를 달리하는 분이 있어 찬성하는 분 각각이 헌법기관 자격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 단체에서 국민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준비해 놓았다”며 개정 국회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주 의장은 “정상적으로 야당의 토론은 보장하되 일정 시점이 지나면 한 발짝 씩이라도 표결에 붙여나갈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안도 선진화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5분의3 동의가 없으면 처리 안 돼 합의처리가 어려울 것 같으나 당당히 우리 주장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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