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쓰비씨중공업, 강제징용 손배배상 소송 韓법원 조정 거부

입력 2014-09-17 09: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정에서 한국 법원의 조정을 거부했다고 17일(현지시간) 일본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미쓰비시는 광주고등법원이 제안한 조정방안에 대해 “문제는 이미 해결됐으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통보했다. 이어 미쓰비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문제가 해결됐고 사건 쟁점이 협정 해석에 관련돼 있으므로 사기업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등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정이 무산됨에 따라 광주고등법원은 다음 달 중으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 미쓰비시 측과 화해를 위한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소송의 1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해 11월 미쓰비시에 피해자 4명에게는 1인당 1억5000만원을 유족에게는 8000만원을 직접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미쓰비시가 이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NXT 프리마켓서 SK하이닉스 또 하한가⋯‘11주 거래’에 시초가 왜곡
  • 코스피, 장중 5%대 급락에 사이드카 발동…삼성·SK 동반 폭락
  • 한끼 먹기도 무섭다...폭염이 부른 뜨거운 ‘밥상 물가’[뉴노멀 된 히트플레이션]
  • 오늘 KBO 긴급 실행위원회, 주말도 폭염취소 될까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주 환원 강화 방안 마련”
  • 트럼프, 폴리실리콘에 관세·최저가격제 추진…韓 기업 영향 촉각
  • 레버리지 규제 4거래일 만에…단일종목 ETF 거래대금 '13분의 1' 급감
  • 6월 경상수지, 두 달 연속 역대급 흑자⋯상품수출 '첫 1000억달러' 상회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11: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75,000
    • -0.09%
    • 이더리움
    • 2,687,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301,600
    • +0.07%
    • 리플
    • 1,480
    • -2.82%
    • 솔라나
    • 103,900
    • -1.33%
    • 에이다
    • 269
    • -1.47%
    • 트론
    • 465
    • +0.22%
    • 스텔라루멘
    • 228
    • -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70
    • -0.55%
    • 체인링크
    • 11,470
    • -1.04%
    • 샌드박스
    • 58.3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