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 회장, 금융위 상대 '징계취소 요구'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14-09-1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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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로부터 받은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임 회장은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법인 화인은 임영록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임 회장은 소장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제재의 취소를 신청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그동안 왜곡됐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KB금융 직원들의 범죄에 준하는 행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회장의 이같은 조치는 자신이 앞서 공언한 바대로 소송을 통해 명예 회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이사회에서는 임 회장에 대한 해임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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