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조합 설립 쉬워진다…중앙회, 유가증권 차입도 가능

입력 2014-09-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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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도 조합 상임이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문호 개방

회원 수협 설립 요건이 대폭 완화되며 수협중앙회의 유가증권 차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외부인도 조합의 상임이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영업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5일 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 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및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올해 말 개정령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수협의 설립기준 중 일정한 사업규모(지구별 수협은 100억원 이상, 업종별 수협은 80억원 이상)를 갖추도록 규정한 것을 폐지한다.

정부는 조합 설립 취지에 맞는 조합원 수 및 출자금 등 기본적인 기준만 충족될 경우 자유롭게 조합설립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설립기준은 농협에 비해 과잉규제로 어업인의 조합설립에 제한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회원수협의 상임이사 자격요건 또한 조합 또는 중앙회, 은행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로 제한하던 것을 수산업 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도 상임이사가 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정부는 우수인재 채용을 통해 조합경영 조기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수협중앙회 부대사업의 범위를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 대여에서 대차로 확대해 자금운용전략 다각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 및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농협의 경우 유가증권의 차입이 가능한데 수협은 불가능해 형평성에 어긋났다”면서 “자금유동성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수협의 우선출자에 대해 기본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 자본 확충을 꾀하는 한편 지난달 7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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