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여행업·온천·수영장 등 부대사업 허용

입력 2014-09-16 16: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16일부터 시행

앞으로 의료법인도 여행업·온천·수영장 등 부대사업을 함께 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관광 활성화, 환자 편익 등의 차원에서 의료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 종류에 외국인 환자 유치업·여행업·목욕장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종합체육시설업 등이 추가됐다.

장애인 보조기구(의수·의족 등) 제조·개조·수리업도 새로 부대사업 범위에 포함됐다. 숙박업과 서점업도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 공고 없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 의료법인은 병원의 일부 여유 공간을 제3자에게 빌려줄 수 있다. 건물을 빌린 사람은 이용·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 은행업 등 환자·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에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갖춘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 들어 영업하는 길도 열렸다. 다만 의원의 진료과목은 의료법인이 개설한 진료과목과 겹칠 수 없다.

아울러 이번 개정령은 상급종합병원에 외국인 환자 제한 비율(총 병상의 5%이내)을 적용할 때, 국내 환자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을 제한 대상에서 뺐다. 이에 따라 현재 병상 수 기준 5%로 묶여있는 외국인 환자 비중이 사실상 약 11%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설계부터 생산까지…‘올 차이나’ 공급망 구축 박차 [궤도 오른 中반도체 굴기 ①]
  • 신학기 소비도 양극화...“비싼 가방은 백화점서” vs “소모성 학용품은 다이소에서”(르포)[K자 소비 올라탄 유통가]
  • 미쉐린 3스타 ‘밍글스’ 2년 연속 영예…안성재의 ‘모수’, 2스타 귀환[현장]
  • WBC 첫 경기 17년만 승리…다음은 한일전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살인자의 첫인상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09: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97,000
    • -1.69%
    • 이더리움
    • 3,038,000
    • -1.62%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0.15%
    • 리플
    • 2,057
    • -1.01%
    • 솔라나
    • 130,200
    • -1.36%
    • 에이다
    • 395
    • -1%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230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80
    • -3.95%
    • 체인링크
    • 13,500
    • -0.37%
    • 샌드박스
    • 124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