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사업자 부담 줄이도록 손질

입력 2014-09-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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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징수하는 개발부담금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기였던 1990년 도입된 개발부담금을 올해 연말까지 손질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에서는 부담금 폐지를 꾸준히 건의해 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의 25%를 거두는 비용이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 전 토지 가격과 개발에 들어간 비용,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액수다.

국토부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제도를 고칠 방침이다. 실제 투입된 비용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지 직접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도 받아 합리적으로 개발비용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현실화하려 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개발부담금 부과를 둘러싸고 소송 등 분쟁을 줄이기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산정을 위한 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을 고치는 대신 지침이나 내부규정을 개정해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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