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그룹, 회장·행장 상실로 경영 ‘올스톱’

입력 2014-09-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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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결정으로 KB금융이 경영공백 상태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12일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임 회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보다 한단계 높은 3개월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임 회장은 이날로 KB금융그룹 회장 자격을 잃게 됐다. 금융위의 이같은 결정은 임 회장이 사실상 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지난 4일 중징계 확정과 함께 사임한 데 이어 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KB금융은 초유의 경영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임 회장은 그동안 문책경고의 징계를 받아도 사퇴하지 않으면서 이의제기와 행정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징계 수위가 한 단계 올라가며 사퇴가 불가피하게 됐다.

아울러 임 회장이 소송 등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KB금융의 내분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 회장은 앞서 중징계가 결정된다면 법정 소송도 고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임 회장은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소명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직안정을 위해 현직을 유지하며 전 직원이 힘을 합치겠다”면서 “중징계가 결정된다면 법적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KB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정소송 가능성을 언급한바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 위원은 금융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감원장, 금융위 상임위원(2명), 금융위 비상임위원 등 9명이다. 재적 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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