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2년6월·집유 4년

입력 2014-09-11 15: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정원법위반 혐의만 인정

(뉴시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2012년 대선을 압두고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로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댓글 및 트위터 등 사이버 활동을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기 때문에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674,000
    • +1.52%
    • 이더리움
    • 4,449,000
    • +2.32%
    • 비트코인 캐시
    • 899,500
    • +2.98%
    • 리플
    • 2,842
    • +3.95%
    • 솔라나
    • 188,400
    • +3.4%
    • 에이다
    • 556
    • +3.54%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27
    • +4.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030
    • +6.98%
    • 체인링크
    • 18,660
    • +2.19%
    • 샌드박스
    • 177
    • +4.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