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부당하게 줄인 ‘한국고벨’에 과징금

입력 2014-09-10 13: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감액 등 불공정행위를 한 크레인 제조업체 한국고벨에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한국고벨이 부당감액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91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즉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고벨은 2011년 5월 수급사업자인 모스펙에게 크레인 제작을 맡기면서 하도급 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3500만원 감액했다.

또 한국고벨은 모스펙에게 선급금 등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 2800만원과 수수료 2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일부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계약서상에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중소기업간의 하도급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776,000
    • +1.68%
    • 이더리움
    • 4,450,000
    • +2.25%
    • 비트코인 캐시
    • 907,000
    • +4.01%
    • 리플
    • 2,855
    • +4.85%
    • 솔라나
    • 188,600
    • +3.4%
    • 에이다
    • 557
    • +3.72%
    • 트론
    • 418
    • +0.72%
    • 스텔라루멘
    • 329
    • +4.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180
    • +7.85%
    • 체인링크
    • 18,650
    • +2.42%
    • 샌드박스
    • 179
    • +5.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