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면보고 3분의 1로 줄이고 회의는 세종에서

입력 2014-09-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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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효율화 28개 행동지침 11일부터 시행

기획재정부는 ′업무효율화 28개 행동지침′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7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3.0과 세종시대의 업무 효율화 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행동지침은 기재부 간부와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고 효율화 △국회 대응 효율화 △회의 운영 개선 △업무 효율 제고 등 4개로 나뉜다.

보고 효율화에는 주간단위 보고 계획을 수립해 부총리에 대한 대면보고를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가급적 서면보고를 활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부총리, 차관, 1급 이상 간부 중 한 사람은 서울이 아닌 세종시에 체류한다는 원칙을 정해서 일정을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답변자료 작성 등을 위해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대기하는 관행을 없애고 국회에는 1급 간부나 현안이 있는 국장만 출석하되 불가피한 경우 총괄과장이 동행하도록 했다.

국장이 주관하는 회의는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예산 심의, 경제정책방향 마련, 세제 개편 등 업무가 집중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직원들에게 휴가를 반드시 제공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 행동지침을 문서로 작성해 모든 직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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