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검토

입력 2014-09-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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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60~80% 선에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9일 입지 특성과 입주자 부담 능력 등을 주로 고려해 이 같은 임대료 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입지 특성은 교통 여건, 주변 편의시설과 생활 여건 등을 뜻하고 입주자 부담 능력은 행복주택 입주자의 소득·자산 등 경제적 형편을 말한다. 이런 임대료 체계는 건설원가에 기반해 결정되는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대료와 다르다.

국민임대의 경우 주택 크기나 지역 등이 고려되기는 하지만 택지비와 건축비 등 실제 들어간 건설원가가 임대료 책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행복주택은 건설원가도 일부 반영하되 입지 특성을 주로 반영해 임대료를 정하기로 했다. 입주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어떤 곳은 임대료를 시세의 60%로, 어떤 곳은 80%로 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하면 주변 시세보다 너무 싼값에 공급돼 공공임대주택이 임대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임대료 산출 방식은 내년 말께로 예정돼 있는 서울 내곡지구 내 행복주택(87가구)의 입주를 앞두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입주자 모집 공고는 입주 6개월 전에 이뤄지므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행복주택의 임대료 체계의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토부는 철도 부지에 짓는 행복주택의 토지 사용료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보통 국공유지의 토지 사용료는 공시지가의 2.5%로 하고, 한국철도공사 부지의 토지 사용료는 토지가액의 0.3∼5% 사이에서 협의를 통해 정하는데 행복주택의 경우 국공유지는 1%, 철도공사 부지는 0.15∼2.5%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가좌, 동익산역, 동래역, 광주역 등의 철도 부지에 짓는 행복주택의 토지 사용료는 가구당 월 1만∼5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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