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에 특허침해 제품 1대당 6.46달러 배상 요구

입력 2014-09-04 18: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애플이 삼성전자에 특허침해 제품 한 대당 약 6600원(6.46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4일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지원에 이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앞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647 특허(데이터 태핑 특허)와 721 특허(슬라이드 잠금해제), 172 특허(자동 정렬) 등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애플은 지난달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금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항고했고 이번에 추가로 삼성전자에 손해배상액을 요구했다.

애플은 647 특허침해 배상액으로 제품 한 대당 최소 2.75달러를, 172 특허와 721 특허침해에 대해서는 각각 2.3달러와 1.41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했다. 애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삼성전자는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최근 미국 특허청이 172 특허의 일부 청구항을 기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애플이 주장을 재판부가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년 만에 2억 뛴 전세”⋯막막한 보금자리 찾기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①]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본입찰 초읽기…‘메가커피’ 운영사 승기 잡나
  • 추워진 날씨에 황사까지…'황사 재난 위기경보 발령'
  • 삼바ㆍSK하닉ㆍ현대차 실적 발표 앞둔 코스피…이번 주 주가 향방은?
  • 기술력 뽐내고 틈새시장 공략…국내 기업들, 희귀질환 신약개발 박차
  • "더 큰 지진 올수도"…일본 기상청의 '경고'
  • 재건주 급등, 중동 인프라 피해액 ‘85조원’ 추산⋯실제 수주까지는 첩첩산중
  • 빅테크엔 없는 '삼성의 노조 리스크'…공급망 신뢰 흔들릴 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12: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876,000
    • +1.2%
    • 이더리움
    • 3,412,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0.31%
    • 리플
    • 2,103
    • +0.29%
    • 솔라나
    • 126,000
    • +0.72%
    • 에이다
    • 366
    • +0.55%
    • 트론
    • 486
    • -1.42%
    • 스텔라루멘
    • 256
    • +2.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00
    • +2.58%
    • 체인링크
    • 13,700
    • +0.66%
    • 샌드박스
    • 117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