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급 신도시’ 광명·시흥 보금자리 4년만에 전면 백지화

입력 2014-09-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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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지역 지정, 난개발 방지·개발지원

이명박 정부에서 분당신도시와 맞먹는 초대형 수도권 보금자리지구로 주목받았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 사업이 추진 4년만에 완전히 백지화됐다.

국토부는 4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 해제하되, 그전에 이 지역에 대한 앞으로 관리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을 담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구지정은 해제하되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관리지구’로 묶어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그 골자다.

광명·시흥지구는 면적이 17.4㎢로 분당(19.6㎢)에 버금간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주거정책인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최대 규모다. 정부는 애초 총 사업비 23조9000억원을 들여 9만4000가구를 수용하는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여건이 악화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사업추진이 지체되자 자연히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정부 보상금을 기대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주민들은 벼랑 끝으로 몰렸다. 주민들은 ‘즉각적 사업착수(보상)’과 ‘사업 전면취소(지구해제)’ 중 하나를 요구했다.

결국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주민대책위원회 등과 여러 차례 의견을 조율한 끝에 전면취소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집단취락(마을)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하고 다만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할 경우 기존 취락지역 면적의 2~2.5배정도를 추가로 배정해 주기로 했다. 또 LH공사가 해당 마을의 취락정비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집단취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번 사례에만 적용하는 ‘특별관리지역’ 개념을 도입해 관리하기로 했다. 특별관리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수준의 개발 규제를 받게 되지만 운영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한 지역이다. 기간 내 지자체나 민간이 취락정비사업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특별관리지역에서 조기에 해제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그동안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간접적으로 보상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 △안산~가학 도로사업 △목감천 치수대책 △하수종말처리장 등 인프라시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공공주택법 개정안에 담긴다. 개정안이 계획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지구지정 해제는 내년 3~4월께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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