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130억대 탈세 혐의로 또 고발당해

입력 2014-09-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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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로 또다시 고발당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소득세 등 13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허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08~2011년 자신의 소유인 차명 주식을 팔아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허 전 회장은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었다. 광주지검은 고발내용 등을 토대로 허 전 회장의 주식 보유·거래, 세금 납부 현황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배임, 재산은닉 의혹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당시 ‘황제노역’ 파문과 관련, 검사·수사관 18명을 사건에 투입했지만 세월호 침몰 관련 수사와 재판으로 인력이 줄어 허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여원 가운데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과 수차례 분납으로 내고 남은 59억7000만원을 이달 초 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내지 않고 있다.

허 전 회장은 사실혼 관계 부인 소유의 골프연습장을 매각해 생긴 돈으로 벌금을 내려 했지만 10억여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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