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건축ㆍ인터넷ㆍ농업 규제 완화…2017년까지 19조원 경제효과

입력 2014-09-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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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규제회의서 3대 핵심분야 개혁방안보고…규제정보포털 ‘국민참여형' 개편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이나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어린이집이나 푸드코트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외국인이 손쉽게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고 종이 영수증은 전자 영수증으로 발급된다. 농업시장 전면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들녘경영체 등 농업 규모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 보고했다. 정부는 이같은 덩어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2017년까지 투자·시장 창출효과 17조5940억원, 국민부담경감 1조5697억원 등 약 19조원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20일 1차 회의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 ‘손톱 및 가시’ 과제 추진상황과 건축·인터넷·농업 분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규제 개선 대책이 보고됐다.

우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국가나 지자체만 설치할 수 있었던 캠핑장, 축구장,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민간도 공동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 도시인프라 수익 다변화와 사회적 편의성을 높이고자 도서관이나 터미널 등 도시인프라 시설에 영화관, 병원, 음식점 등 수익시설과 어린이집, 공연장 등 주민편의시설 입점도 허용된다.

또 건축 규제와 관련해서는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사선제한 규제’를 철폐된다. 이렇게 되면 건물 용적률을 10% 늘여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을 통해 투자 창출 효과 15조9000억원, 국민 부담 경감 1조2000억원이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경제 활성화 방안’에는 내년 상반기 온라인 쇼핑몰의 주민등록번호 보존 의무를 없애고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무분별한 본인 확인 관행을 개선해 외국인의 이용 장벽을 낮추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매일 4000만건이 발급되던 종이 영수증이 대체된다. 이를 통해 관리불편과 환경오염,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 방안’에는 농협이나 미곡종합처리장 등이 농사를 공동으로 짓는 생산자조직인 들녘경영체 법인의 직불금 지급 상한을 50㏊에서 400㏊로, 임업용 산지 가축방목 허용면적은 기존 3㏊에서 5㏊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이외에도 귀농·귀촌시 주택건축 융자 한도 및 대상 개선 방안 등이 세부과제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들 핵심분야 규제개혁 과제의 실현을 위해 내년까지 10개 부처에서 22개 법률 개정과 23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지역별 지방규제지수를 측정·공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자체의 불필요하거나 낡고 숨은 규제완화에 대한 자율경쟁을 유도해 연내 규제를 10% 줄인다는 목표다.

정부는 아울러 규제정보포털의 경우 ‘국민 참여형’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국민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메뉴를 메인화면에 배치하고, 정부 내 각종 포털과 연계해 규제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국민이 누구나 손쉽게 규제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1차 회의 당시 현장에서 건의된 52건의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43건과 ‘손톱 밑 가시’ 과제의 경우 92건 가운데 90건에 대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 국회 법안 제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부 내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기업경쟁력 저해 규제(29건), 국민불편 초래 영업 규제(32건), 시대에 뒤떨어진 획일·중복 규제(41건) 등 개선과제 102건을 새롭게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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