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질병정보 수집한 금융위 감사 착수… 올 들어 세 번째

입력 2014-09-0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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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로 수집하도록 허용한 금융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일부터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관을 금융위에 보내 10~15일간의 일정으로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와 관련, “국가 사무의 민간 위탁 업무 관리 실태’에 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생명보험협회는 금융위의 판단을 근거로 개인의 질병정보를 수집해 왔다. 금융위는 개인의 질병정보도 ‘신용정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지난 3월 “금융위가 개인의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라고 해석해 생보협회의 정보 수집을 묵인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의 판단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감사원에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금융위의 유권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요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감사원의 금융위 감사는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다. 금융위는 작년 동양사태와 관련해 올해 초 감사를 받았고, 지난 1월 터진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서도 감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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