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투자 사기’ 송대관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부인은 2년 6개월

입력 2014-09-0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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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검찰이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송대관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대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송대관과 함께 기소된 송대관의 아내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충남 보령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 씨로부터 약 4억원을 받았지만, 개발도 진행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송대관 측 변호인은 당시 사업을 전부 시행사에 위임했고 A 씨가 건넨 돈 역시 직접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진 모씨에 대한 심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송대관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30일에 열 예정이다.

한편, 송대관은 아내의 토지 개발 분양사업에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200억원대 빚을 져 지난해 6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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