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 발표…최대 수혜지역은 바로 "이곳"

입력 2014-09-0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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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부동산 대책 발표

(사진=뉴시스)

9.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의외의 지역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재건축 영향이 부동산 시장에 반영된 서울 강남과 목동은 물론 경기도 1기 신도시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일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가운데 하나로 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9.1 부동산 대책 발표는 과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의 규제가 남아있어, 입주민의 거주환경이 악화되고 신규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이번 대책은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완화 △구조적 결함이 있을 경우 연한과 관계없이 재건축 가능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기준 폐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재건축 연한이 최장 30년으로 완화된 게 가장 주목되는 부분. 기존에는 준공 후 20년 이상 주택에 한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재건축 연한을 정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규제 때문에 재건축 시장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재건축 연한만 충족하면 구조상 문제가 없어도 주거여건을 목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가운데 ‘주거환경’의 비중을 과거 15%에서 40%로 강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해도 건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으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기준도 폐지된다. 현재는 전용 85㎡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 60%, 연면적 기준 50% 확보해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 중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서울 강남권과 서울 목동·노원, 경기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들까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연한에 가까워진다. 이들 단지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준공됐다. 늘어나는 재건축 가구는 서울 지역에서만 20만 가구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미 재건축 연한이 근접한 서울 강남과 목동, 경기 일산과 평촌 등 1기 신도시 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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