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소송 대열 합류

입력 2014-09-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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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대열에 합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피해자 1985명을 대리해 국민·농협·롯데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2억원 규모 손배소송을 냈다. 812명은 국민카드에 4억원, 545명은 농협카드에 3억7000만원, 628명은 롯데카드에 4억300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가 없더라도 언제 손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한 정신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관련 소송은 약 80건에 달하지만 대형 로펌이 다수 피해자를 대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른은 소송을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classaction.barunlaw.com)에서 원고를 추가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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