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9월1일까지… 기한 넘기면 가산금 부과

입력 2014-08-3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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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당초 주민세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이지만, 휴일인 일요일인 만큼 다음달 1일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주민세에 가산금 3%가 부과된다.

주민세는 해당지역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및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ㆍ법인사업자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서울시 주민세는 가구주 6000원, 개입사업자 6만2500원, 법인 6만2500원~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 스마트폰, ARS전화 등의 방식이 있다.

네티즌들은 "주민세 납부, 가산금 때문에 빨리 내야겠네", "주민세 납부 9월1일까지 연장됐구나", "주민세 납부 정말 싫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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