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퍼거슨 주민, ‘과잉진압’ 경찰 상대 400억원 소송

입력 2014-08-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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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 경관의 총격에 흑인 청년이 사망한 사건으로 소요 사태가 일어난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 주민들이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고 주장하며 4000만 달러(약 405억원)에 달하는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무리하게 공권력을 사용해 고의적이고 과도하게 주민을 탄압했다며 주민 5명이 4000만 달러의 배상 소송을 미주리주 연방 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토머스 잭슨 퍼거슨 경찰서장, 존 벨머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경찰서장을 비롯해 경찰관 일부를 소송 당사자로 지목했다. 소송을 건 주민들은 백인 경찰의 총에 맞은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18)이 사망한 9일 이후 격하게 시위가 벌어지고 일부 시위대의 상점 약탈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무력 진압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미국 언론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지뢰 방호 장갑차, 자동소총, 섬광 수류탄을 사용하며 전투 현장에 투입된 군인과 다름 없이 무장해 시민을 더욱 분노케 했다고 지적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군용 장비의 경찰 동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소송 대상자인 벨머 서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최루탄 사용을 후회하지 않는다. 경찰봉을 휘두르거나 개를 푸는 것보다 낫다”며 당당한 태도를 고수했다. 그는 “시위대를 향해 중화기를 사용하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28년간 근무하면서 평화 시위 중 (약탈 등) 범죄가 발생하리라 상상한 적도 없다”며 경찰도 군용 장비를 종종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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