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美서 갤럭시S3 등 판금신청 기각되자 항고

입력 2014-08-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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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삼성과의 미국 2차 소송에서 특허침해 평결이 나온 스마트폰 9종에 대한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고 29일(현지시간) 미국 IT전문매체 씨넷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애플 간 미국 2차 소송에서 1심 루시 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 새너제이법원 판사가 지난 27일 내린 기각 결정에 불복하고 이날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항고심은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연방구역항소법원이 심리하게 된다.

앞서 삼성-애플 간 미국 2차 소송 1심 배심원단은 지난 5월 삼성의 스마트폰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다. 이에 삼성이 애플에 1억2000만 달러(약 12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애플은 특허침해 평결이 나온 스마트폰 9종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고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애플이 삼성의 특허침해 제품들에 의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데다 애플이 현재 해당 특허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1일에는 애플이 삼성과의 특허소송 비용 2200만달러(약 224억원)를 삼성이 물어야 한다는 애플의 신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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