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美서 갤럭시S3 등 판금신청 기각되자 항고

입력 2014-08-30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애플이 삼성과의 미국 2차 소송에서 특허침해 평결이 나온 스마트폰 9종에 대한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고 29일(현지시간) 미국 IT전문매체 씨넷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애플 간 미국 2차 소송에서 1심 루시 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 새너제이법원 판사가 지난 27일 내린 기각 결정에 불복하고 이날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항고심은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연방구역항소법원이 심리하게 된다.

앞서 삼성-애플 간 미국 2차 소송 1심 배심원단은 지난 5월 삼성의 스마트폰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다. 이에 삼성이 애플에 1억2000만 달러(약 12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애플은 특허침해 평결이 나온 스마트폰 9종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고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애플이 삼성의 특허침해 제품들에 의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데다 애플이 현재 해당 특허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1일에는 애플이 삼성과의 특허소송 비용 2200만달러(약 224억원)를 삼성이 물어야 한다는 애플의 신청도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휘발유값 1900원 돌파...휘발윳값 2000원 시대 오나
  • 중동리스크에 韓경제성장률 위태...OECD 시작으로 줄하향 조짐
  • 주담대 고정금리 3년5개월만에 7% 뚫었다…영끌족 이자 '경고등'
  • 중동전쟁 한 달…시총 지형도 바뀌었다, 방산 뜨고 車·조선 밀려
  • 이란, 사우디 내 美 공군기지 공습…15명 부상·급유기 파손
  • 호텔업계, 봄바람 난 고객 잡기...벚꽃·야외 나들이에 제격인 ‘와인·맥주 페어’
  •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대산공장 분할 후 합병 진행
  • 식당 매출 5년새 41% 늘었지만…식재료비·인건비에 수익은 줄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63,000
    • +0.22%
    • 이더리움
    • 3,042,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734,000
    • +1.1%
    • 리플
    • 2,025
    • -0.54%
    • 솔라나
    • 125,000
    • -1.5%
    • 에이다
    • 372
    • -1.59%
    • 트론
    • 482
    • +1.9%
    • 스텔라루멘
    • 255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00
    • +0.87%
    • 체인링크
    • 12,940
    • -0.84%
    • 샌드박스
    • 111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