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에 ‘우버엑스’ 단속 지시

입력 2014-08-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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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가 개인 차량을 이용해 택시처럼 영업하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시작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단속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29일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우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위법사항 적발시 고발조치 등을 지시했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우버는 1년 전 한국에 진출해 서울에서 고급 리무진 차량을 이용한 ‘우버블랙’ 서비스를 하고 있다. 유사 콜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으며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우버 앱을 차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우버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우버 측은 “우버엑스는 라이드셰어링(ride-sharing) 또는 유사 카풀링(car-pooling)”이라며 “이는 공유경제의 사례 모델로 서울에서 추진하는 서비스와 같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에서 앱을 통해 교통수단을 요청하는 것은 합법”이라며 “지금은 시범운영 기간이라 운전자와 이용자에게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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