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협회, 잇단 상장 좌절에 공식 대응 나서

입력 2014-08-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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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츠협회가 최근 리츠 상장이 잇따라 좌절됨에 따라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공식 대응에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리츠협회는 전일 거래소에 ‘공모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규제 완화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리츠가 형식적인 상장요건(자본금 100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했는데도 실질심사를 이유로 상장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리츠가 현재는 코스피에만 상장할 수 있는데 향후 코스닥에도 상장할 수 있도록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리츠 상장은 지난 2012년 이후 관련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2년여 간 중단된 상태다.

경인개발전문자기관리(경인개발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과 상장규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 3년 이상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달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승인을 거절당했다. 아벤트리자기관리리츠도 지난달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접수하고 거래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벤트리리츠나 경인개발리츠의 경우 자기관리리츠로 일정 기간 내에 상장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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