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플로오로암페타민’ 등 4개 물질 마약류로 지정

입력 2014-08-27 16: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등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 ‘틸레타민’, ‘졸라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따라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의 경우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제조·수출입·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에 동물용 마취제로 사용되던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원활한 취급 등을 고려해 6개월 뒤에 취급을 제한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84,000
    • +0.6%
    • 이더리움
    • 2,662,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303,400
    • -0.26%
    • 리플
    • 1,512
    • -1.18%
    • 솔라나
    • 105,100
    • +0.19%
    • 에이다
    • 278
    • +0.72%
    • 트론
    • 469
    • +0.21%
    • 스텔라루멘
    • 23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0.66%
    • 체인링크
    • 11,620
    • -0.34%
    • 샌드박스
    • 58.91
    • -1.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