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플로오로암페타민’ 등 4개 물질 마약류로 지정

입력 2014-08-27 16: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등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 ‘틸레타민’, ‘졸라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따라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의 경우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제조·수출입·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에 동물용 마취제로 사용되던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원활한 취급 등을 고려해 6개월 뒤에 취급을 제한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반정부 세력'과 접촉⋯이스라엘 매체 "쿠르드 지상전 시작돼"
  • 미국 사모대출 불안 확산…블랙스톤 5조원대 환매
  • 단독 '구글 갑질' 우려에 “우리 소관 밖”...책임만 떠안은 韓 기업 [지도 주권의 민낯]
  • 뉴욕증시, 이란 우려 완화에 반등…유가, 진정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단독 예보, 라임 피해보전 착수⋯ 파산재단 자산 공매 [공적자금 회수 본격화]
  • 패닉셀 공포 확산…이틀 새 코스피 시총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이 증발[증시 패닉데이]
  • "사무실 대신 현장"...車정비·건축·용접 배우는 2030 [AI시대, 기술직의 재발견]
  • 특검·필리버스터에 멈춰선 경제…정치는 ‘번쩍’, 민생은 ‘슬로모션’ [정치 9단, 경제 1단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10: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113,000
    • +5.78%
    • 이더리움
    • 3,093,000
    • +6.25%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3.15%
    • 리플
    • 2,076
    • +3.59%
    • 솔라나
    • 131,700
    • +2.89%
    • 에이다
    • 400
    • +3.09%
    • 트론
    • 417
    • +1.46%
    • 스텔라루멘
    • 232
    • +4.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60
    • +1.27%
    • 체인링크
    • 13,550
    • +4.31%
    • 샌드박스
    • 126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