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면세한도 600달러 상향…9월5일 입국자부터 적용

입력 2014-08-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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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해 9월 5일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인상된 면세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 된다.

앞서 기재부가 발표했던 자진신고자 세액경감과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 발표 시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하고,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으로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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