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대행신청 접수

입력 2014-08-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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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2014년 마지막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대행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서만 진행되며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내국인 구인 노력을 이행한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15일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같은 달 26일에 대상사업장을 확정해 SMS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내달 29일 사업장별로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전국 고용센터에서 진행된다.

김제락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이번이 올해 마지막 고용허가 신청”이라며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올해부터 신규 고용한도가 1명 늘고, 고용허용인원의 20% 만큼 추가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업장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청방법은 중기중앙회(본부 외국인력지원실, 12개 지역본부와 3개 지부)에 팩스, 방문, 우편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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